앞서 얘기한 내용은 자동차의 리콜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례들입니다. 자동차의 리콜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매달 수 차례의 리콜이 발표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리콜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여론에 떠밀려 강제로 시행되는 리콜은 기업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리콜은 어디서 결정하는가?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일반인이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공인기관이 소비자의 제보, 자체 시험을 통해 리콜을 결정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제도'나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차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유럽, 일본, 중국이 시행하는 '형식승인제도'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는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하고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사가 차를 만들고 안전인증까지 하니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작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를 만들고 있는지 사후에 검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권유하거나 강제 리콜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 차에 사람과 동일한 모양의 더미를 앉혀놓고 충돌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는 주로 해당업체의 출고장을 직접 찾아가 무작위로 차를 고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의 시험장에서 충돌테스트, 고속주행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전평가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안전평가에 미흡한 차량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이 시행됩니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 제작된 차종 외에도 수입 승용차까지 안전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5년간 국내 리콜 대상 차 '154만9877대' 지난달 10일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리콜 대상이 된 차는 무려 153만 9,877대였습니다. 국내에서 한해 판매되는 자동차가 약 140만 대 수준이니 리콜 대상인 자동차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