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28, 2011

자동차 리콜 - 완벽한 자동차릴 위하여

최근 세계 자동차 업계는 유래 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8년 GM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2009년에는 소위 '토요타 리콜사태'가 일어나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토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의 리콜은 2009년 이전에도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토요타는 960만건의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수만개의 부품이 수십개의 부품 공장에서 따로 만들어지고 다시 조립공장에서 완성되는 자동차는 오히려 고장 없이 만들어지는것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수년간의 개발과정 가운데 많은 부분을 테스트에 할애합니다. 위장막을 씌우고 실제 도로를 달려보기도 합니다. 2007년 출시한 르노삼성의 QM5는 출시당시 전 직원이 100만km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을 정도로 자동차 회사에서 결함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과정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언제나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차의 결함을 없애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 강제리콜
지난해 토요타 리콜사태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크게 알려진 이유는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는 통화내용이 긴급전화를 통해 녹음됐고 사고의 순간까지 녹음되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성난 여론은 토요타 리콜을 끌어냈고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던 기업의 신뢰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두고 부품 산업과 아웃소싱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는 차량 매트가 가속페달을 눌러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어찌됐건 여론에 등 떠밀려 리콜을 결정한 토요타는 신뢰도 잃고 큰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도 미국 포드의 SUV '익스플로러'도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익스플로러에 장착된 파이어스톤 타이어가 주행 중 파열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파이어스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타이어 결함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미 동일 결함이 해외에서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서만 리콜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이어스톤은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88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이어 650만 개를 리콜했습니다. 파이어스톤은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모기업인 일본의 브리지스톤은 주가가 38%나 급락했습니다.

토요타 광고 토요타는 2009년 차의 결함을 밝히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통해 '일시정지'라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출처:경향신문자료사진>

앞서 얘기한 내용은 자동차의 리콜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례들입니다. 자동차의 리콜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매달 수 차례의 리콜이 발표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리콜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여론에 떠밀려 강제로 시행되는 리콜은 기업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리콜은 어디서 결정하는가?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일반인이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공인기관이 소비자의 제보, 자체 시험을 통해 리콜을 결정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제도'나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차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유럽, 일본, 중국이 시행하는 '형식승인제도'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는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하고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사가 차를 만들고 안전인증까지 하니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작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를 만들고 있는지 사후에 검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권유하거나 강제 리콜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 차에 사람과 동일한 모양의 더미를 앉혀놓고 충돌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는 주로 해당업체의 출고장을 직접 찾아가 무작위로 차를 고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의 시험장에서 충돌테스트, 고속주행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전평가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안전평가에 미흡한 차량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이 시행됩니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 제작된 차종 외에도 수입 승용차까지 안전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ar.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5년간 국내 리콜 대상 차 '154만9877대'
지난달 10일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리콜 대상이 된 차는 무려 153만 9,877대였습니다. 국내에서 한해 판매되는 자동차가 약 140만 대 수준이니 리콜 대상인 자동차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리콜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제보할 수 있다. <출처:경향신문자료사진>


리콜이 결정되면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리콜 사실을 통보합니다. 보통 우편물을 통해 전달하는데 과거에는 최초 구매주소로 우편을 보내 30%이상 반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에 법을 개정하여 자동차관리전산망으로 최종소유자를 확인해서 우편을 발송합니다. 또한 일간지에 리콜 사실을 알리고 있고 리콜 진행이 저조할 경우 우편물을 다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리콜이 시행되는 비율은 약 80%라고 합니다. 즉 리콜 대상차량의 20%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폐차됐거나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리콜이 진행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리콜 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즉시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차, 제작결함이 아닐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의 제작결함은 일반인이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 차에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홈페이지(http://www.car.go.kr/)나 전화(080-357-2500)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의 결함을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해 제조사에 리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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